농지대장이란?
2022년 5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원부라는 용어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밍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입니다.
농지대장의 내용은
농지에 대한 현황과 소유에 대한 사항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두번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방문신청가능합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인터넷발급 무료
농지대장 신청방법 중 무료로 인터넷발급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다음 네이버 등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해서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입력합니다.
그럼 농지대장발급, 농지대장 열람등 글씨가 아래 하단에 자동생성됩니다.
저는 농지대장 발급을 클릭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회원과 비회원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신청하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대한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표시된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밑에 농지 소재지가 보입니다.
본인 소유하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고
본인이 농지대장을 사용할 용도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