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등록증 분실시 인터넷발급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란?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17세가 되면 준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동안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 대신에 사용할수도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주운 사람이 악용할수도 있어서 바로 발급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혹시나 주민등록증을 분실시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우선 구글 다음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정부24를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중간의 검색창에 주민등록증이라고 적으면 여러가지 항목이 보여집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원과 비회원신청하기가 나옵니다.
정부24의 회원이시면 회원신청하기
비회원이시면 비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비회원의 경우도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민들고증 재발급 신청이 바로 보여집니다.\
신청하기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시고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가 있는 항목은 모두 넣어줍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번호를 넣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항목이 보여집니다.
아래 신청내용의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선택, 수수료 면제 신청 가능하신분은 읽어보시고 수수료 면제를 클릭하세요
아래 확인사항도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구비서류로 증명사진 1장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본인만 가능하면 방문수령만 되나 봅니다.
다른 선택사항이 없네요
수령기관 선택후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읽어본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레는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