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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by 정보 연구원 2024. 3.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란?

증여세는 상속세와 비슷하지만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무상으로 증여시 직계존비속 기준으로 관계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형제가 형제에게 증여하는 면제 한도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세율 및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여세 세율 

현금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재산에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하는데, 기본적인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6천만 원

 

증여세 세율 기준은 10년을 기준으로 다시 세팅이 되어집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 따라서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은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동안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합산 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6억원을 초과하는 하는 7억원이 될 경우 7억에서 6억을 제한 1억에 대해 1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기본공제한도 

아래 표는 증여자와 관계에 따른 기본 공제한도표입니다.

10년마다 증여 기본공제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해 주고, 다시 10년후에 2천만원을 증여해 주고, 다시 10년후 성년이 되어 5천만원 증여를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주면 최종 9천만원의 자금을 증여해 줄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한도는 6억입니다. 예를 들어 6억원까지 현금이나 부동산을 서로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성년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타 없음

 

 

오늘은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세율의 기본적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으로 증여시 세무사 사무소에 상담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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